DÜRR DENTAL SE

판매 조건

DÜRR DENTAL SE의 판매, 납품 및 지불 조건

2021년 12월 작성

  1. 개별적인 경우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 판매, 배송 및 지불 조건이 계약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판매, 배송 및 지불 조건은 명시적으로 재합의되지 않더라도 향후 모든 사업 관계에도 효력을 지닙니다. 고객의 일반 약관은 본사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고객의 일반 약관이 다음 판매, 배송 및 지불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계약 체결 전에 다음 판매, 배송 및 지불 조건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서면 형식을 통해 본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가 없으면 고객은 상충되는 사업 약관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2. 본사가 제공하는 모든 상품은 구속력이 없으며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문은 본사의 재량에 따라 이메일, 팩스 또는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수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사가 주문을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본사의 주문 확인이 계약 내용에 대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본사가 확인한 주문이 고객의 주문과 크게 달라 고객의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계약 이행을 위한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4. 해외 거래가 이뤄질 때 INCOTERMS가 합의되면 계약 체결 시 파리의 국제상공회의소가 각각 지정하고 공표한 정의가 적용됩니다.
  1. 본사의 가격은 포장, 운송, 보험을 제외한 Bietigheim 공장 출고 시 가격입니다. 판매세가 발생하는 경우 합의된 가격에 해당 법정 세율의 판매세가 추가됩니다. 계약상 합의된 서비스에 대한 인보이스가 판매세 없이 계산되었을 때 해당 내용에 대한 세무 당국의 방침이 변경되거나 세무 감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 본사는 법정 세율에 따른 판매세에 법정 할증료 또는 당국 규정의 할증료를 더해 추가 정산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주문 확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송장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송장상 청구 금액 전체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수리 및 임금 노동에 대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든 전체 금액이 즉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3. 독일 연방공화국이 아닌 곳에 사업장이 있는 고객에게 납품하는 경우, 또는 앞서 언급된 지역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납품하는 경우, 본사는 독일에서 관세와 세금을 보증하도록 승인된 독일은행 또는 슈파카세(Sparkasse) 은행에 철회할 수 없는 신용장 발급을 요청할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신용장이 발급된 경우에만 제품을 납품할 수 있습니다.
  4. 어음 또는 수표는 지불 목적으로만 수락됩니다. 어음 할인 또는 어음 회수와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잡비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5. 계약 체결 후 고객의 재무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고객의 지불 능력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사는 이미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청구액 전체를 즉시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사는 수령한 어음의 유효 기간과 상관없이 어음을 반환함에 따라 현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민법(BGB) 제321조에 따른 본사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6. 반소가 논쟁의 여지가 없거나, 본사가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법적 확정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고객은 본사의 요구에 대해 급부 거절권을 행사하거나 청구액 차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밖에 고객은 반소가 동일한 계약 관계에 기반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본사는 재량에 따라 합의된 서비스에 대한 청구액을 서한이나 이메일 같은 전자식 경로로 알릴 권한을 갖습니다.
  1. 배송은 고객의 비용 및 위험 부담 하에 이뤄집니다. 고객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납품물의 운송 피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됩니다.
  2. 부분 납품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운송업자가 배송 물품을 넘겨받는 즉시 위험은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고객이 납품 물품을 픽업하기로 합의한 경우, 픽업 준비가 완료되었음이 통지되면서 위험이 이전됩니다.
  3. 납품된 물품에 사소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고객은 본 판매, 배송 및 지불 조건 F항에 따른 권리와 상관없이 물품을 수령해야 합니다. 잘못 납품된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납품 또는 서비스 이행 시간(배송 시간, 배송 날짜 및 배송 기간)은 고객이 계약 의무 사항과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준수됩니다. 따라서 납품 기간은 고객이 본사의 주문 확인서를 받은 후에서야 시작되며, 고객이 조달할 문서, 계약금 등을 전달받기 전, 합의된 담보를 수령하기 전에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송 날짜는 그에 따라 연기됩니다. 납품 또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변경이나 확장이 계약 체결 후에 합의되면 원래의 배송 기간 또는 배송 날짜가 적절히 연장 또는 연기됩니다.
  2. 납품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배송물이 운송업자에게 전달되었거나 픽업 준비 상태가 통보된 경우 배송 시간이 지켜진 것입니다.
  3. 초자연적인 힘 또는 파업, 당국의 개입, 운영 중단, 자재 조달 또는 에너지 공급상 어려움, 페스트, 에피데믹, 팬데믹, 전염병 발병 또는 기타 공중 보건 위기(자가 격리 또는 본사가 대표할 수 없거나 본사의 영향 범위를 벗어난 인력상의 제한 사항 포함) 또는 달리 예측할 수 없고 본사의 책임이 없는 이례적인 기타 상황으로 인해 납품과 서비스가 방해받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본사에서 발생하는지 본사의 하위 공급업체에서 발생하는지와 상관없이 방해받는 시간만큼 배송 시간이 연장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배송 또는 서비스가 심각하게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져 일시적인 사건의 범주를 벗어나게 경우 본사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장애인 경우, 적절한 재개시 기한을 더한 장애 기간 만큼 배송 또는 업무 기한을 연기하거나 연장합니다. 지연으로 인해 고객이 배송 또는 서비스를 수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객은 즉각적인 서면 선언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더 이상의 청구권, 특히 손해 배상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본사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상 의무를 받아들였거나, 업무가 방해받는 상황을 방지 또는 저지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적당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이를 방해하는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이 본사에 있는 경우는 위의 3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일정이 지체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본사는 위의 3항에 따라 명시된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사는 이러한 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예상 기간을 고객에게 즉시 알립니다.
  5. 본사의 책임으로 지연이 발생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는 경우 고객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사의 책임은 판매, 납품 및 지불 조건에 대한 G항에 기반합니다.
  1. 아래에 합의된 소유권 유보는 본사와의 기존 사업 관계에서 고객을 상대로 발생하는 본사의 모든 현재 및 향후 청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이 배송 관계로 제한되는 경상 수지 비율에 대한 잔액 청구 포함).
  2. 고객과의 사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담보된 청구액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 납품물의 소유권은 본사에 있습니다(유보물). 고객은 유보물을 담보물로 내놓거나 유보물의 소유권을 양도 담보물로서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 압류 또는 기타 처분 또는 유보물에 대한 제삼자의 접근이 있는 경우 고객은 즉시 제삼자에게 본사의 소유권을 알리고, 이를 본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삼자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법적 또는 합당한 재판 외의 비용을 본사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이에 대해 본사에 책임을 집니다.
  3. 고객은 본사를 위해 유보물을 무상으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고객은 유보물을 분실이나 파손, 화재, 물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고객은 지금도 이와 관련된 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을 본사에 양도합니다. 본사는 이러한 이전을 수락합니다.
  4. 강제집행: 지불 연체 등 고객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본사는 독촉 후 유보물을 회수할 권한을 갖습니다. 본사가 소유권 유보를 요구하고, 유보물을 압류하는 것은 계약 철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5. 고객은 위의 4항에 따라 강제집행이 개시될 때까지 정규 업무에 사용하는 유보물을 정상적인 조건으로 재양도할 권한을 갖습니다. 재양도 시 재양도에 대한 고객의 청구는 안전을 위해 - 본사가 유보물을 공유하는 경우 공유 지분에 비례하여 - 이미 본사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유보물을 대신하거나 유보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청구(예: 보험금 청구 또는 손실 또는 파괴 시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사는 이러한 이전을 수락합니다. 고객은 양도 후에도 취소되기 전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이러한 청구 금액을 회수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전된 청구 금액을 회수할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는 본사의 권한으로 남아있습니다. 본사는 이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고객이 채무자에게 이전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는 고객이 할당된 청구 금액과 채무자를 본사에 알리고, 회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문서를 넘기도록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고객에 의한 유보물의 처리 또는 변환은 항상 본사의 이름 및 본사의 청구로 수행되며, 이에 따라 본사가 소유권을 획득합니다. 유보물이 본사의 소유가 아닌 다른 대상과 함께 처리되거나 처리된 대상의 가치가 유보물의 가치보다 큰 경우, 본사는 처리 시점 시 유보물과 처리 대상이 가졌던 가치의 비율로 새로운 사물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처리를 통해 발생한 사물에도 다른 유보물에 대한 것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상기 참조).
  7. 유보물이 본사의 소유가 아닌 다른 물체와 함께 결합되고, 이로써 똑같은 사물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는 경우, 본사는 결합된 결합 시점에 다른 물체와 유보물이 가졌던 가치의 비율로 새로운 사물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고객의 사물을 주요 항목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결합이 이뤄지는 경우, 고객이 공동 소유권을 몫에 따라 본사에 양도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객은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한 공동 소유군을 본사를 위해 보존합니다. 결합에 대한 규정은 고정 물품의 혼합과 유동적인 물체의 혼합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러한 두 혼합이나 결합을 통해 발생하는 새로운 사물에는 기타 유보물에 대한 것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상기 참조).
  8. 본사는 본사에 귀속된 담보물의 가치가 향후 확보할 수 있는 청구 금액을 20% 상회하는 경우 이 담보물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출시될 품목의 선택은 본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1. 납품된 품목은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제삼자에게 배송된 후 곧바로 세심히 검사되어야 합니다. 즉각적이고 세심한 검사로 인지 가능했을 명백한 결함 또는 기타 결함과 관련하여 배송 후 7(일곱) 영업일 이내에 결함에 대한 서면 통지를 본사가 받지 못하면 고객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함이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곱) 영업일 이내에 결함 통지를 받지 못하면 고객이 기타 결함과 관련하여 납품 품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인 사용 중 이미 더 이른 시점에 결함이 확인된 경우 이 시점이 이의 제기 기간의 시작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의 제기 대상이 된 납품 품목은 본사의 요청 시 운임비를 지불하지 않고 본사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결함 통지가 정당한 경우 본사는 가장 저렴한 운송 경로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단, 납품 품목이 사용 목적 이외의 장소에 있어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비용 증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수리 또는 교체가 불가능하거나, 금지 또는 거부되거나,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 고객은 계약을 철회하거나 구매 대금을 적절히 낮출 수 있습니다. 납품물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는 경우 고객은 본사의 선택에 따라 결함을 제거하거나 결함이 없는 제품으로 납품/새 제작물을 제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추완 이행). 본사가 추완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행에 실패하는 경우, 이것이 고객에게 불가능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경우 또는 고객이 정한 적절한 기간 안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임의로 가격 인하를 요청하거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BGB) 제637조에 따라 제작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결함을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함이 경미한 경우에는 계약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본사는 본 판매, 납품 및 지불 조건의 G항만을 따라 책임집니다.
  3. 다른 제조업체의 구성 요소에 본사가 라이선스상 또는 실질적인 이유로 제거할 수 없는 결함이 있는 경우, 본사는 재량에 따라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보증 청구를 고객의 청구서 앞으로 주장하거나 이러한 청구를 고객에게 양도합니다. 기타 조건 및 판매, 배송, 지불 조건 하에서 이러한 결함이 발생하여 진행하는 본사에 대한 보증 청구는 전술한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청구의 사법 집행이 실패했거나, 지급 불능으로 인해 가망이 없는 경우 등에만 성립합니다. 법적 분쟁 기간 동안 본사에 대한 고객의 관련 보증 청구 법률 시효는 정지됩니다.
  4. 본사는 민법(BGB) 제443조에 따라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구매 물품 또는 제작물의 상태를 보증해야 합니다.
  5. 자연적인 마모가 발생한 경우, 특히 타사의 부품을 독단적으로 장착함으로써 납품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결함에 대한 청구권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고객이 본사의 동의 없이 납품된 품목을 변경하거나 제삼자에게 변경하게 하여 결함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증이 소멸됩니다.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함의 수정에 대한 추가 비용은 항상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6. 모든 새 장치의 보증 기간은 배송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교체 장치, 예비 부품, 수리 교환 프로그램의 장치 및 공장 수리에 대한 보증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생명, 사지 또는 건강의 부상 또는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인에 의한 고의 또는 중과실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객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법률 조항에 따라 법령이 금지됩니다.
  7.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사는 결함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8. 결함 수리 비용의 최대 두 배 가치에 해당하는 납품 결함으로 인한 급부 거절권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9. 본사는 다음 번호에 따라 납품 품목에 산업 재산권 또는 제삼자의 저작권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각 계약 파트너는 해당 권리의 침해로 인해 자신에 대해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다른 계약 파트너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10. 납품 품목이 제삼자의 산업 재산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본사는 본사의 재량에 따라 자체 비용 부담 하에 제삼자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지만 납품 품목이 계약상 합의된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삼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에게 사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납품 품목을 수정하거나 교체합니다. 적절한 기간 내에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계약을 철회하거나 구매 대금을 적절히 낮출 수 있습니다. 고객의 손해에 대한 모든 청구는 판매, 배송 및 지불 조건의 G항에 따라 제한됩니다.
  11. 본사가 공급한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이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사는 재량에 따라 고객의 청구서 앞으로 제조업체 및 상위 공급업체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거나 이러한 청구를 고객에게 양도합니다. 본사에 대한 청구는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해 전술한 청구의 사법 집행이 실패했거나, 지급 불능으로 인해 가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황에만 위의 10항에 따라 성립합니다. 법적 분쟁 기간 동안에는 본사에 대한 고객의 관련 청구 법률 시효가 정지됩니다.
  1. 배송 불가, 배송 지연, 결함 제품 또는 잘못된 제품 납품, 계약 위반, 계약 협상 중 의무 위반 및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등의 법적 이유를 불문하고, 손해 보상에 대한 본사의 책임은 과실이 관련된 한 본 G항에 따라 제한됩니다.

  2. 계약상 심각한 의무 위반이 없는 한 본사 조직, 법정 대리인, 직원 또는 기타 대리인의 단순 과실이 있는 경우 본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에 필수적인 항목은 납품 품목을 적시에 배송하고 설치할 의무, 소유권의 결함 및 기능이나 사용성을 현저히 손상시키는 물질적 결함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문, 보호 및 관리를 제공할 의무입니다. 이는 고객이 계약에 따라 납품 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객 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거나,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위의 2항에 따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한, 이 책임은 계약이 체결될 때 계약 위반의 가능한 결과로 예상했거나 정상적인 비지니스 관리를 통해 예상했어야 하는 손해로 제한됩니다. 또한 납품 품목의 결함으로 인한 간접 손상 및 결과적 손상은 일반적으로 납품 품목을 의도한 대로 사용했을 때 예상되는 손상에 한해서만 배상할 수 있습니다.

  4. 단순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재산 피해 및 그로 인한 추가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하는 본사의 의무는 본사 책임 보험의 보상 범위 금액으로 제한되지만 최소 500,000.00유로입니다.

  5. 위의 책임 배제 및 책임 제한은 본사 기관, 법정 대리인, 직원 및 기타 대리인에게 동일한 범위로 적용됩니다.

  6. 본사가 기술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정보 또는 자문이 본사가 책임져야 하는 계약상 합의된 서비스 범위의 일부가 아닌 한, 이는 무상으로 수행되며 본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다음 7항에 따른 본사의 책임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7. 의도적인 행위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본사의 책임, 보장된 품질 기능에 대한 본사의 책임, 생명, 신체 또는 건강 상해에 대한 본사의 책임 또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본사의 책임에는 이 G항의 제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005년 8월 13일 후 신제품으로 독일 시장에 출시된 전기제품법상의 폐기기(전기장치 및 전자장치)는 2~4항 규정에 따라 본사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이러한 폐기기를 처리하고 폐기합니다. 폐기기 반환 시 고객 또는 사용자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여 본사(Höpfigheimer Straße 17, 74321 Bietigheim-Bissingen, Germany)로 폐기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폐기기를 픽업하거나 수집 지점을 지정하는 일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폐기기를 분해하는 경우 이는 전적으로 고객 또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고객이 폐기기를 본사에 양도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폐기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이는 1항에 따른 반환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고객이 본사의 전기장치나 전자장치를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상 제삼자가 이 전기장치 또는 전자장치의 폐기 비용을 부담하고 재양도가 이뤄지면 해당 수령인에게 관련 의무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계약상 본사의 전기장치 또는 전자장치를 양도한 제삼자에게 폐기 비용 및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태만히 할 경우, 고객은 납품된 전기장치 또는 전자장치의 폐기 비용을 반환 시 본사에 지불하여 이와 관련된 제삼자의 청구로부터 본사를 면책해야 합니다.
  3. 사용 수명이 끝나기 전에 병원체에 오염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기기 및 체외 진단, 특히 흡입기, 분리기, 아말감 분리기, 호스 홀더 및 이러한 기기의 조합과 능동 이식형 의료 기기는 1항에 따라 반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헹굼장치, 흡입 밸브, 구강 세척조 밸브와 같이 폐기기의 일부가 아닌 전기장치 및 전자장치에 종속된 구성품도 폐기기의 일부가 아닌 한 1항에 따라 반환에서 제외됩니다.
  4. 3항에 따라 반환에서 제외되거나 고객이 1항목에 따라 폐기기를 본사에 양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고객은 법적 규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폐기기를 올바르게 폐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은 제삼자 청구에 대해 본사를 면책합니다.
  1. 계약 당사자 양측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장소는 본사의 소재지인 74321 Bietig-heim-Bissingen입니다. 고객이 상법상의 상인, 공법상의 법인 또는 공법상의 특별 기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관계(수표, 환어음 및 문서 처리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전속 관할지는 본사의 소재지인 것으로 합의됩니다. 이는 사법 독촉 절차 및 독일 내에서 일반적인 관할권이 없는 자, 계약 체결 후 주소 또는 상거소를 해외로 이전했거나 소송을 제기할 당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사는 법적 관할지에서도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습니다.
  2. 고객과의 법적 관계는 UN 판매법(CISG)을 제외하고, 독일 연방 공화국의 법만을 따릅니다.
  1. 본사가 명시적으로 관련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한, 고객은 상법(HGB) 제354조에 따른 금전적 청구권 할당에 따라 본 계약 또는 전체 계약의 개별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권리 소유자가 다른 계약 파트너에게 명시적으로 서면 통지하지 않는 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해당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고객을 위해 존재하는 입증 책임 규정은 본 판매, 납품 및 지불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구두 담보 계약은 없습니다. 본 판매, 배송 및 지불 조건과는 다른 조건 또는 추가 조건과 이것의 변경 사항은 본 서면 양식 조항 또는 기타 계약 항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